"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법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9.30. 시행)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보험범죄신고대상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 인터넷 :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
- 내방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 우편 : (073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보험협회 등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02-3702-8500
- 기타 : 각 보험사 및 경찰청등
당사 SIU(특별조사)팀 : 1644-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