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E LOSS ADJUSTERS CO., LTD.
인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인보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제출한 청구서류 및 의료기관 발급서류(의무기록지, 진단서 등)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접수, 보험금 정보입력,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을 통해 해당 약관에 의거하여 면부책 판단 후 적정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물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목적물(가전제품, 골프용품 등)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제출한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면부책 여부 판단후 적정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